100억대 빌딩주 명문가 프린스 '이혼분쟁 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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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대법원·헌법재판까지 '진흙탕 싸움' 논란드라마, 가수, 광고모델, 카 레이서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류시원은 2010년 드라마 조연으로 몇 차례 출연했던 연기자 조수인 씨와 결혼했다. 류 씨의 결혼은 한국과 일본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대하게 진행됐다. 결혼식 당일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하객으로 대거 모습을 드러내 마치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3월 류 씨의 아내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당시 이들 부부사이에는 백일이 채 되지 않은 딸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은 그 배경에 높은 궁금증을 나타냈다. 당시 류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담담히 심경을 전했다.'파경설'에 휩싸인 류 씨는 한 동안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3년 초 류 씨가 아내 조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 씨가 "결혼 생활 중 류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류 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다"고 반발했고, 이들 부부의 싸움은 끝내 법정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양육권 등을 두고 서로를 헐뜯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나가 대중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조 씨는 "류 씨가 자신을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위치정보 수집 등의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류 씨는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류 씨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류 씨는 즉각 항소했고, 이후 양측은 서로를 헐뜯는 주장을 일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갔다.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류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고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그는 지난 4월 법원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줄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이 류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연예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류 씨가 항소를 거듭하고 위헌신청까지 했지만 항소심 판결로 류 씨의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됐다"며 "이 때문에 류 씨는 연예인으로써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류 씨의 경우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가 짙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8년 50억에 구입한 빌딩, 현재 시세 110억원 가량류 씨는 현재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새어나오며 앞으로의 활동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류 씨는 이번 사건 직전 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영위했고,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일본 활동 비중이 높았던 지난 2008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류 씨는 50억원에 총 451.5㎡(약 136.6평)의 토지위에 지어진 빌딩을 매입했다. 류 씨는 빌딩 매입과 동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억원을 들여 새로운 빌딩을 신축했다. 이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약 69억원 정도였다고 연예계 관계자는 전했다.
류 씨는 빌딩 신축공사 당시 직접 실내 디자인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또 2009년 완공된 빌딩은 그 해 ‘올해의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된 바 있다.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로 돼 있으며, 연면적은 1591.52㎡(약 481.44평)이다.빌딩 중개 전문가인 이승진 원빌딩 팀장은 "인근에 위치한 빌딩의 거래 사례로 비춰볼 때 류 씨 소유의 빌딩은 건물 약 14억원, 토지 약 96억원 등 총 110억원의 시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씨는 빌딩매입 후 초기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2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계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