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거부된 '가카새끼' 판사, 사무장 변신

판사 재직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진)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변신했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이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신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