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증권사, 해외 은행 인수 가능해져

앞으로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 등 2금융권에서도 해외 은행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두달동안 금융회사 실무자와 중소·벤처기업인, 연구원과 학계 등 280여명과 1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사 해외영업점의 경우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시에는 해외법이 우선적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내 특유의 규제가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에서 해외진출 금융사들은 제외됩니다.보험사와 증권사의 해외은행 설립과 인수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난 2011년 한화생명의 말레이시아 은행업 진출 좌절과 2012년 동부화재의 라오스 은행 인수 좌절도 금산분리원칙이 주요인이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은 은행업, 보헙사는 보험업만 영위하는 등 금융업권별 고유업무를 지정한 `전업주의`를 해외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국내금융사들이 해외에서 복수의 금융업에 진출 할 수 없었던 제약이 풀리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런 예외조항을 해외진출에 한해서만 적용해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원칙이 계속 지켜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 위원장은 "우리법제도로 인해 해외 영업범위가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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