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실 2만3000원, 5인실 1만3000원…9월부터 병실 입원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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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대형병원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에 입원한 환자는 4인실 입원료로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4인실 6만3000~11만1000원, 5인실 4만2000~4만4000원의 입원료를 내야 했다. 병실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상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에 ‘4~5인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4~5인실 병상은 2만1000여개다.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입원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환자는 6인실 입원비로 1만~1만2000원 정도를 냈다. 1~5인실은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부담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사람이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이틀,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했다고 치면 지금까지는 입원료로 205만원을 내야 했지만 9월부터 같은 조건이라면 150만원이 줄어든 55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만 입원료로 내면 된다.복지부는 또 현재 30만~40만원 정도인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 입원료는 보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현재 1인실 입원료가 대략 30만원인데, 환자 부담이 26만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4만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상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에 ‘4~5인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4~5인실 병상은 2만1000여개다.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입원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환자는 6인실 입원비로 1만~1만2000원 정도를 냈다. 1~5인실은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부담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사람이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이틀,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했다고 치면 지금까지는 입원료로 205만원을 내야 했지만 9월부터 같은 조건이라면 150만원이 줄어든 55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만 입원료로 내면 된다.복지부는 또 현재 30만~40만원 정도인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 입원료는 보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현재 1인실 입원료가 대략 30만원인데, 환자 부담이 26만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4만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