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황 주간보고 철회하라" 주유소, 12일 휴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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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분의 1…3000곳 참가전국 3000여개 주유소가 정부의 거래기록부 제도 변경에 반발해 오는 12일 하루 동맹 휴업한다.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 정도가 휴업하면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유소 휴업은 위법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 보고를 현재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면 주유소의 정상영업이 어렵고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시행을 2년 유예하지 않으면 12일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휴업은 서울 61개, 경기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할 예정이다.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고 석유 유통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각 주유소로부터 주 1회 거래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협회는 이날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간보고는 가짜 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하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사 직영과 임대 주유소 등 9000여곳은 동맹휴업에 관계없이 정상 영업할 예정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