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檢,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록 내용을 입수해 선거 유세 때 낭독한 의혹을 받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함께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한 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등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알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