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층 롯데타워, 쇼핑몰 먼저 여나

롯데, 서울시에 승인 신청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서울 신천동에서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의 저층부 판매시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판매시설 조기 개장을 위한 것이다. 건축주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게 보통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쇼핑시설과 상가, 문화·집회시설로 쓰일 ‘애비뉴얼동’, ‘캐주얼동’(공연장 제외), ‘엔터테인먼트동’ 등 연면적 42만8933㎡로 전체 총 연면적의 53%에 해당한다. 123층(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 건물인 ‘월드타워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건물 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