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법 위반 벌금 1억 부과…항소장 제출

경남제약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