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허점 많은 금수원 체포작전…체포대상자 몰라 허둥지둥

검·경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진입했지만 ‘두엄마’ 체포작전은 허점투성이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지휘부 등은 체포 대상자 명단에 없던 신도가 검찰에 체포되자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허둥댔다.검찰은 10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에 체포 대상자 18명의 명단을 넘겨준 뒤 '일출 시 금수원 체포작전을 실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11일 오전 5시부터 63개 기동중대와 경찰 6000여 명을 금수원 인근에 집결시켜 오전 8시 작전을 시작했다.

오전 9시 30분께 구원파 신도 최모 씨(44)가 검찰에 체포되자 경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배자를 체포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배자라고 밝힌 최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명단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어제(10일)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배자"라고 설명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최 씨는 검찰의 수사대상자였는데 현장에 있어 긴급체포된 것"이라며 수배자가 아니었다고 정정했다.정작 체포작전에 투입된 경찰이 검찰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이 체포 대상자는 물론, 수사 대상자도 경찰과 공유했다면 체포작전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또 일부 경찰관은 체포 대상자가 몇 명인지,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 기동대 경찰관은 "오늘 체포 대상자는 10명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정보형사는 "16명 아니었냐"며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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