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에 극장·예식장·어린이집 허용

정부, 신문고 규제 민원
940건 개선 확정
오는 10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에 극장, 체육시설,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택시 지붕의 표시등에 광고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신문고 주요 개선 사례’를 11일 발표했다.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민원 7458건 중 정부가 개선하기로 확정한 940건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시외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로 지금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1·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공연장, 극장, 대형전시관 등의 문화시설, 각종 체육시설, 예식장, 어린이집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국 624곳 116만3140㎡ 규모의 부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택시 지붕의 표시등에 광고 설치도 허용된다. 현재 택시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만 광고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해 한시적으로 택시 지붕의 표시등에 광고를 허용하고 시범운영 기간 평가를 통해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책도 눈에 띈다. 병원에 따라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이 통일된다. 현재 진단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다. 구체적인 액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정할 계획이다.또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시험 자격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완화하거나 나이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나이 규정 때문에 검정고시 준비생은 정규 교육으로 진학한 또래보다 1년 이상 늦게 진학하는 불편을 겪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업체가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보조금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7만원 이상의 기본요금제와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을 개정해 여객선 승객 수에 비례해 여객관리 승무원을 두는 승무원 정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요구된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