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자동차,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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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10일부터다음달 10일부터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 지난 1월9일 공포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