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콘텐츠 업계에 세제 감면 혜택 확대하자

게임 영화 음악 등 소위 콘텐츠분야 수출업체들이 면세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보도다. 기재부가 2년 전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콘텐츠 수출 기업이 제작사에 배분하던 수출 대금을 국내 매출로 규정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수출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게 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분리되고 원소스 멀티유스가 보편화된 콘텐츠 산업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세수를 몇 푼 더 늘리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이기도 하다.

콘텐츠 업계는 조세 당국이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당장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조세 감면에서 제외돼 있다고 한다. 영화 제작에 투자하면 소득 공제도 받지 못한다. 콘텐츠 기업들이 보유하는 기업창작연구소는 기업연구소 수준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양한 조세감면이 이뤄지는 벤처기업 인정도 제조업 기준으로만 돼있어 콘텐츠 기업으로선 하늘의 별따기라는 식이다.굳이 한류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문화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다. 장르와 장르가 결합하며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다. 각종 디바이스와 플랫폼은 콘텐츠가 취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집중하는 이유다. 국가 간 경쟁도 물론 치열하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무분별한 공짜심리와 취약한 산업 기반으로 저질 콘텐츠만 양산되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결과 저질의 악순환이 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투자 수익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초기 투자가 어려운 산업이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고 고급문화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콘텐츠 기업들의 조세감면 문제에 당국이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