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병원 설립 걸림돌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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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의사 10%이상 의무 고용 규제 폐지키로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 요건인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외국인 병원장 규정도 없애
외국병원 유치 탄력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보건복지부와 외국인 의사 고용을 의무 조항 개선을 합의해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의사 10% 이상을 고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02년 외국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 병원 유치 실적은 전무했다. 2005년 미국 뉴욕장로교병원,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등이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조항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병원 설립요건 완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유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탓에 한국 진출을 망설였던 외국 병원들이 규제 완화로 다시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외국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8개가 지정돼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