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연내 추진 안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적 방향을 밝혔다.그는 우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자기 건보료 부과를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함께 사회적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문 장관은 “예를 들어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가중치를 점차 줄여가면서 조금씩 소득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고민하고 있다"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천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도 앞으로 상당기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부과체계개선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직장가입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주류에도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는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종=임원기/고은이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