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비 '쌈짓돈'처럼 못쓴다

서울시, 표준 회계규정 마련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조합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자금 운용·집행·계약·회계결산 방법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현금 사용은 금지되며 모든 자금 집행은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 등 금융회사를 거치도록 했다.또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할 수 없다. 조합 등은 매년 예산계획을 작성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출예산은 사용 목적을 운영비·인건비·급여·상여·퇴직금 등으로 세분화한다.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되 수의 계약시 300만원 이상이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