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만명 시대…5억원 주택 맡기면 매달 166만원 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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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때까지 연금 지급…차액은 자녀가 상속은퇴를 해서 별다른 수입이 없다. 국민연금은 생활비에 모자란다. 집만 한 채 덩그러니 갖고 있다 보니 덜컥 팔 수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주택연금이다. 자신의 집에서 사망할 때까지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연금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노후생활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월 지급액 감소 추세…일찍 가입할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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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주택 가격은 평균 2억79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6.4%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도 30.0%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5.7%에 그쳤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3.5%로 가장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평균 98만6000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을 유동화해 노후를 보낸다는 주택연금의 개념이 자산의 70~80%가 부동산인데다 갈수록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한국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강창희 미래와금융연구포럼 대표는 “현재는 집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실천하기 직전의 과도기”라며 “일본 노년층처럼 집이 ‘짐’이 되는 상황이 오면 주택연금은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월 지급금 매년 하향조정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형’이 대부분이다. 지급금이 매달 같은 정액형, 전년도 월 지급금보다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전년도보다 매년 3% 감소하는 감소형, 10년 동안은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이전의 70%를 받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사망했을 때 주택가치보다 연금지급액이 적으면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반대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만 60세 주택보유자가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맡기고 종신 정액지급형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6만6180원을 받을 수 있다. 만 58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우자 나이에 따라 지급금에 차이가 있다. 만 70세 배우자를 둔 만 72세 가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매달 166만5660원을 받는다.다만 월 지급금이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2월 3.1%, 지난해 2월 2.8%, 올해 1월 0.59% 등 세 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을 내렸다. 국민들이 사망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망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수할수록 연금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