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M엔터 법인세 추가 추징"…10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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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102억원의 추징금(법인세)을 부과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10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탈세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매출 1685억원 중 62%(1036억원)를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10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탈세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매출 1685억원 중 62%(1036억원)를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