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울대병원으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토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병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안정환 일침·차두리 눈물…한국 알제리전 지켜본 선배들의 안타까운 마음
ㆍ성현아, 성매매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5천만원 받고 3차례..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문창극 조부 독립유공자 논란··왜 지금까지 안찾았나 물었더니?
ㆍ문창극 `결국 낙마`··사퇴 압박 국회·언론 맹비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