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은 투자도, 고용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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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9
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세제)가 쟁점이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대해선 고용세제 혜택을 아예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세액공제든 그 취지에 맞는 효과성을 따져야지, 대기업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황당하다.
고용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본란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지원 세제로 바꿀 경우 자원배분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는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입법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고용세제가 도입되자 정부는 매년 대기업에 공제혜택을 줄여왔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고용세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대기업은 배제될 상황이다. 지방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율을 제로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렇게 결정되는 배경에는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정치권의 잘못된 여론몰이가 자리잡고 있다. 고용과 투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크기에 따라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중의 왜곡을 만들어 낸다. 대기업에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축소한 것도 모자라 최후의 인센티브라고 할 고용세제에서까지 대기업을 배제해 버린다면 이들 세제 혜택으로 진정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기업은 연구개발도, 고용창출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생산비중을 늘린다는 대기업을 밖으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꼴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에 달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할 요량이 아니라면 고용세제라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일몰도 1년이 아닌 3년 정도로 해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적용업종 제한도 폐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하는 경쟁국들의 세제개편 흐름과도 맞지 않겠나.
고용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본란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지원 세제로 바꿀 경우 자원배분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는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입법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고용세제가 도입되자 정부는 매년 대기업에 공제혜택을 줄여왔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고용세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대기업은 배제될 상황이다. 지방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율을 제로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렇게 결정되는 배경에는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정치권의 잘못된 여론몰이가 자리잡고 있다. 고용과 투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크기에 따라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중의 왜곡을 만들어 낸다. 대기업에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축소한 것도 모자라 최후의 인센티브라고 할 고용세제에서까지 대기업을 배제해 버린다면 이들 세제 혜택으로 진정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기업은 연구개발도, 고용창출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생산비중을 늘린다는 대기업을 밖으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꼴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에 달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할 요량이 아니라면 고용세제라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일몰도 1년이 아닌 3년 정도로 해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적용업종 제한도 폐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하는 경쟁국들의 세제개편 흐름과도 맞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