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남성의 부모와 보수 세력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24일(현지시간) 내렸다고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사원은 특히 랑베르가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샬롱 앙 샹파뉴 지방법원이 올 초 랑베르의 안락사 금지 판결을 내리자 부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