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병원·호텔이 '한 건물에'
입력
수정
지면A31
日 롯폰기힐스처럼 복합개발…입지규제최소구역 추진아파트와 병원, 백화점, 호텔 등을 한 건물에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에도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복합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 국토법 개정안 발의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25일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입지규제최소구역은 토지 용도, 건물 밀도, 기반시설 규제 등 3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해 쇠퇴한 도심, 역사, 터미널 등을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개념이다. 도시는 통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3대 규제를 적용한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까지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었던 시설들을 모을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가 대표적 성공사례인 롯폰기힐스와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크해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 및 주변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간선도로 교차점, 대중교통 요충지 등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도시정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결정한다.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대지 안 공지 확보, 도로 사선 제한, 주차장·녹지 확보 등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아 직접 구역을 지정하고 2016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위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생기면 한층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지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심은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돼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