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극장·골프연습장…그린벨트에 짓는다

건물 용도변경 대폭 허용
오는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시설 범위가 학원 극장 사회복지시설 등 90여종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30여종인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용 시설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새로 허용되는 업종은 세탁·수선시설(목욕탕 등),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위락·숙박시설 등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12만여동의 건축물 가운데 축사 창고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이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