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재 참사' 요양병원 실질이사장 형제 구속 기소

검찰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의 실질 이사장과 행정원장 형제를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30일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이사장 이모 씨와 이 씨의 형인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사장 이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병원 관리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증거은닉 교사), 간호사 2명(증거은닉)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노인환자 34명이 입원한 별관 2층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화재용 간이 호흡 기구,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공기안전 매트 등 소방·피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쪽 비상구는 폐쇄하고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에 넣어둔 채 열쇠로 잠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병실 간 벽은 벽돌이나 경량 기포 블럭(ALC)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설계를 무시한 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해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요양병원 관리를 허술히 한 보건소 직원 등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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