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중 정상회담] 한국인 中서 체포·구금땐 4일 내 통보

한·중 영사협정 체결
12년 만에 최종 타결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 체결되는 한·중 영사협정에는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됐을 때 해당 국가의 영사기관에 4일 이내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전보다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영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조약인 ‘빈 협약’을 따르고 있다.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국민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중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양국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협정에는 파견국의 국민이 해당 영사기관에 면담을 요청하면 4일 이내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형사재판 집행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형선고, 집행연기 등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파견국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이 영사협정을 맺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다. 2001년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처형됐으나 사형 집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과 영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2년부터 중국과 협상을 시작해 문안을 최종 타결하는 데 12년이 걸렸다.외교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80만명뿐만 아니라 양국을 교류하는 8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이번 협정은 한·중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 간 수교 이후 인적교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