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뉴 트렌드] 풍경을 먹는…야외테라스 갖춘 점포가 끌린다

Small Biz 성공 자영업 길라잡이

건물 안서 바깥 세상과 소통
커피·치킨가게 매출 10% 이상 ↑

옥외영업 허가 받아야 설치 가능
청계천변의 ‘카페네스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담소하고 있다. 카페네스카페 제공
서울 용두동의 청계천 변을 따라 걷다 보면 ‘두물다리’ 앞에 유럽풍 노천카페 같은 커피전문점이 눈에 띈다. 커피전문점 앞 테라스에는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을 볼 수 있다. 김수현 씨(30·여)는 “사무실 주변에 커피전문점이 있지만 조금 멀어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밖에 앉아 청계천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외 테라스는 매출 효자상품이 커피전문점은 매장 크기가 116㎡(약 35평)로 ‘카페네스카페’ 가맹점이다. 이 점포를 운영하는 임영수 사장(41)은 2010년 6월 가게를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공부한 임 사장은 한국에 돌아와 유럽에서 보편화된 노천카페를 꼭 하고 싶어 청계천 변에서 점포를 구한 다음 인테리어를 하면서 야외 테라스를 만들었다. 청계천이 보이는 풍경을 배경으로 노천카페 같은 느낌을 주면 사람들에게 금방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될 것 같았다.

임 사장의 생각은 적중했다. 야외 테라스가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항상 야외 테라스 자리에 먼저 앉고 이곳이 가득차면 매장 안에서 자리를 찾는다. 임 사장은 “야외 테라스는 점포 분위기를 살리고,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매출이 10~15% 상승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곡동 지하철역 매봉역에서 프리미엄 치킨전문점 ‘매드후라이치킨’ 매봉역점을 운영하는 신옥성 사장(61)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야외 테라스를 만들었다. 이 점포의 단점은 건물 뒤쪽이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 사장은 “여름과 가을에 야외 테라스에 네 개의 테이블을 놓으면 매출이 13% 정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148㎡(약 45평) 규모의 점포에서 월 매출 8000만원, 순이익 2600만원을 올리고 있다.○야외 테라스 꾸밀 땐 법규 따져봐야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면 누구나 한번쯤 분위기 있는 노천카페에 앉아서 파란 하늘을 지붕 삼아 커피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노천카페를 ‘테라스’라고도 하고, 소위 ‘야장(야외장사를 하는 자투리땅)’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야장이나 테라스가 있는 점포들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천카페나 야장이 있는 점포를 계약할 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공공보도나 민간소유 건축물의 전면공지에는 노천카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면공지가 아닌 애초에 계획된 공간이라면 노천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도로점용 조례상 공공보도에는 노천카페를 설치할 수 없다.따라서 전면공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전면공지 이용은 시가 획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청계천에서 영업 중인 노천카페만 보더라도 해당 건물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영업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뉜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올 3월 특구 지정 이후 5월부터 석촌호수길을 중심으로 노천카페 같은 옥외 영업을 허가했다.

외국에선 노천카페를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인정해 전면공지 같은 공간의 이용을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보행수준 등급을 6단계로 나눠 상위 3단계에서만 노천카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노천카페가 뚜렷한 설치 원칙과 기준 없어 마구잡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는 홍대 상권에는 노천카페가 많고 이를 고발하려는 ‘노천카페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