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감사원 지적 포함 제심위에서 감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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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감사원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해서도 제재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을 핑계삼아 임 회장을 살리려는 것이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상 최대 금융권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뜯어보면 여전히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와 관한 규정 24조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2건 이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기존 제재보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조항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2건의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집행 정지의 징계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조항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임의적인 조항”이라며 “3건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재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진술인이 30명이나 되다 보니 소명이 길어져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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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을 핑계삼아 임 회장을 살리려는 것이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상 최대 금융권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뜯어보면 여전히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와 관한 규정 24조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2건 이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기존 제재보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조항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2건의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집행 정지의 징계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조항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임의적인 조항”이라며 “3건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재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진술인이 30명이나 되다 보니 소명이 길어져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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