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패스트트랙 방식 적용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대한조선(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쳐 9월5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재판부는 향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이병모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2011년 대한조선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위탁 계약을 맺을 때 대우조선 측이 파견한 전문경영인이다.

대주건설 자회사인 대한조선은 수주 계약 취소와 환율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적을 개선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