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회사에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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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유포한 20대 김 모(2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 성폭혁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 성폭혁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