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리모델링 지원 '팍팍'

일산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 중인 경기 고양시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양시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6월24일자 A1, 3면 참조고양시는 9일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양시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최고 세 개 층을 증축하고 가구 수를 15%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한 뒤 고양시는 최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델로 리모델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우선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지원센터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지침관리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도 담당한다. 리모델링 조합 구성을 위한 업무, 전문 관리업자 선정, 시공자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아파트 단지가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양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 기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