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된 지 1년 넘었는데…공직위 "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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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In & Out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MG손해보험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 업무를 맡았던 성모 부사장을 해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MG손보는 신설사인 만큼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출신인 성 부사장은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던 2012년 7월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돼 기업개선명령을 받은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로 인수된 뒤 성 부사장은 금감원을 퇴직하고 지난해 5월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위에서 고시하고 있는 3960개의 취업 제한 사기업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성 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MG손보 측은 “인수합병(M&A)이 아닌 P&A 방식으로 인수해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며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영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에 대해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과 직원, 업무를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회사여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