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방안]통합 세제혜택 부여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세제혜택을 받은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의 도입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현재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계좌 즉시연금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이 있지만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가입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상품을 장기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준다.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주식 관련 상품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면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내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편·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 세제상 혜택이 크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도 늘어난다.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위험 할증률을 최대 30%로 제한해 고령자 보장 등의 상품개발이 미흡했었다는 판단이다.

활증률 확대에 따라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또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 이익을 정산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현행 기준 40세 남성의 20년 만기 암진단비 보장상품의 경우 총납입보험료가 182만4000원이었으나 변경안에 따른 총납입보험료는 208만8000원으로 차이가 26만4000원에 불과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