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첫 도입

민간전문가 김영철씨 시민감사관 위촉
군인공제회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인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제도다. 군인공제회는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촉한다.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감시·평가·개선 등의 역할을 위해 매 분기 공제회를 방문해 회사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수의 계약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또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 관련사항의 시정과 권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재헌 군인공제회 감사실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올들어 윤리경영위원회와 실무 추진기구 운영, 윤리경영 홈페이지 구축,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함양 특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청렴 공제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