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기업형 조폭이…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
100억원대 챙긴 일당 검거
성매매를 강요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고리대금업과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한 기업형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종업원을 감금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성남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씨(4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부인인 자금관리책 김모씨(44)와 행동대원 김모씨(35)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 성매매 업소 세 곳을 운영하며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남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며 여성들을 텍사스촌으로 끌어들였다. 이씨의 꾐에 넘어간 여성들은 1년 단위로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계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쉬면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됐다.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선불금의 세 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 계약도 강요받았다. 이씨 등은 또 성매매 여성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주사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씨(57·여·구속)에게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게 한 뒤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 44명을 상대로 연 221%의 이율로 3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고리대금업까지 손을 뻗쳤고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도 운영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