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1시간씩 자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 "낮잠 1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쪽잠을 자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최대 낮잠 1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낮잠 1시간을 신청하면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앞뒤로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자는 직장인들에 제대로 자고 일할 시간을 준다는 것. 특히 직원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서울시 낮잠' 소식에 직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무 능률이 오를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굳이 연장근무를 하면서까지 낮잠을 자는 직원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