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타파하려면 직업자격·경력도 학력으로 인정해야"

직무능력표준-국가역량체제 연계하고 세부기준 정해야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 모습.
[ 김봉구 기자 ] 고용 시장의 ‘스펙 초월’ 정책이 구현되려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의 직업 자격과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진로직업교육연구소 정동열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해선 학력·자격·경력의 체계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이다.

정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 경험의 자격화를 통해 현장 경험을 인정하고, 학점 인정 등의 표준화된 기준을 세워 경력을 학력과 연계시키고 있다” 며 “NCS 능력단위를 개인 역량 판단 근거로 활용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NCS 기준이 마련되면 능력단위를 조합해 자격 기준으로 연계할 수 있다. 산업체 요구를 즉시 반영해 수정·보완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정 연구원은 “NCS가 정립되면 이를 근간으로 한 국가역량체제(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작동으로 이어진다” 며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능력 관점에서 다양한 역량 간 연계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으로서 NQF가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직업 자격과 경력 등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그는 “예컨대 특정 직업 레벨(수준)이 요구하는 능력단위를 충족하거나 일정 학습 시간을 이수하면 해당 자격 레벨을 공인받는 시스템 구축이 NCS와 NQF의 핵심” 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NCS를 토대로 한 NQF의 세부 작동기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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