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社는 기업금융 주력…여신금융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캐피털사(할부금융사) 등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업무 범위를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본지 7월4일자 A8면 참조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의 업무 등록단위 3개(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해 기업금융을 위주로 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정했다.

소매금융인 가계 신용대출·할부 등도 겸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한다.이에 따라 여전사는 가계 신용대출 분야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캐피털사 등 여전사의 신용공여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이도록 했다. 대기업이 캐피털사 등을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화점 등 유통회사의 카드업 겸영 근거도 삭제했다. 이미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다른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진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