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주 사망시에도 만기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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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이같은 관행을 개선토록 추진해 올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저축은행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만기 1년, 금리 3%의 1000만원 정기예금 상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7개월 시점에서 중도 해지하면 1.5% 수준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아 8만7500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3%의 만기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상속자가 받게 되는 이자는 17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이같은 관행을 개선토록 추진해 올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저축은행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만기 1년, 금리 3%의 1000만원 정기예금 상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7개월 시점에서 중도 해지하면 1.5% 수준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아 8만7500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3%의 만기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상속자가 받게 되는 이자는 17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