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보유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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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이르면 2016년 시행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주택과 달리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과세의 정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비주거용 부동산은 가격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국세와 지방세 간 과표 기준이 이원화돼 있다”며 “지역 및 유형별 과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처럼 정부가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오피스 등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과세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전국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를 지역 용도 규모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 연면적, 층고 등에 따른 가격 산정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 산정 작업에도 들어갔다.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으면서 각각의 가격 구성 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것이다.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주택처럼 표준가격을 산정한 후 개별 부동산에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공시하기로 한 것은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토지(1989년)와 주택(2005년)은 이미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가격공시제도가 없어 과세 표준의 정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예를 들어 상가는 층수에 따라 시세, 권리금, 매출 등에 차이가 크지만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공시제도를 도입, 동일 건물 간 조세 형평성을 꾀하고 건물의 층별, 향별 가격에 변별력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초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연기했다. 이후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군·구 및 6개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자료를 축적했다. 작년에는 전국 48개 시·군·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샘플을 선정해 예비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층별 가격 격차의 객관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예비사업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용역을 거치며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내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시가격이 도입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없어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기준시가 산정공식에 따라 세금을 매겨왔다. 이는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