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에 업무처리 절차.기준 공시 권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용카드사에 카드업무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카드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아 카드관련 업무와 발급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민원은 이용한도·부가서비스 관련 카드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다. 카드발급 관련 민원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 기준 및 조정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