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상담 강화

서울시가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조항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생산품을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또,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조합 임직원,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교육하고, 센터내에서 이뤄지는 상담·컨설팅 때도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2012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6월말까지 약 1만 8천707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윤성 집 공개, 고급 호텔 같은 깔끔하고 럭셔리함 `감탄`
ㆍ‘고교처세왕’ 서인국, 이수혁-이하나 포옹에 망연자실 “나랑 얘기 좀 해요”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처형 살해한 후 암매장…선고한 형 정당"
ㆍ최경환 "기업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힘써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