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수백억대 '상속·家業승계' 뛰어드는 대형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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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쟁·재산분할 사건, 과거 개인 변호사들 시장법무법인 바른은 올해 상반기에 가사·상속 사건 전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해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670억원 재산 상속 사건을 대리하는 등 상속법 전문가인 김상훈 변호사가 팀 간사를 맡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유언 대용 신탁’(상속의 한 방법) 영업을 하는 하나은행도 이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바른에서 받는다. 김 변호사는 “상속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는 금액의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는 게 보통이어서 소송 한 번으로 수십억원을 버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로펌에 유망한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담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부동산·M&A 걸리면 큰 소송…김앤장·바른 등 전담팀 꾸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7월 상속·자산관리팀을 꾸렸으며 최근 들어 마케팅에 큰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2년 김앤장에 합류한 최재혁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지난 1년간 들어온 사건 가운데 큰 건으로는 1000억원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형제간 수백억원대 재산 상속 다툼 등이 있었다. 최 변호사는 “김앤장은 주로 재산을 달라고 청구하는 쪽보다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산가를 대리하는 일이 많다”며 “재산 몇%를 지키면 수임료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가사·상속 사건 돈 된다”
변호사 업계가 가사·상속 사건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주로 이런 사건을 다뤘지만 최근에는 대형 로펌도 앞다퉈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를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 늘고 있고 상속 문제를 생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둬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법률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분쟁을 집 안에서 해결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소송을 꺼리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영향도 있다.법무법인 세종에는 지난해 3월부터 이혼·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를 하는 자산관리팀이 활동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는 김현진 변호사가 간사를 맡아 일상적인 실무를 챙기고 있다. 김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세금이나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고 가업 인수합병(M&A)과 직결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로고스는 이들 로펌보다 비교적 일찍 관련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가사·상속 사건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율촌은 조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로고스는 가업승계에 초점을 맞췄다. 율촌은 2008년부터 전담팀을 운영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10년 지낸 조세전문가 김동수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로고스는 2009년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2011년부터 여정구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혼 사건은 개인변호사 ‘문전성시’분할 재산이나 상속재산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이혼·상속 사건은 수임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형 로펌보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특히 상속 사건보다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이혼 사건을 개인 변호사가 많이 수임한다.
자연히 이혼 사건으로 유명해진 개인 변호사들도 생겨났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기존 판례를 깨고 “퇴직급여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양 변호사는 최근 집중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사무실에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표적 이혼 사건 전문가인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혼 사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