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창조경제] 혁신이냐 불법이냐…논란 커지는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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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버 설전서울시가 지난 21일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고 우버코리아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우버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승용차 유상 운송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버 기사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들이며 현행법상 일반면허 소지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이 밖에 △우버 차량 탑승 중 사고 발생시 보상의 어려움 △차량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 △운전자 검증 불가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우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등 시민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코리아 측은 서울시의 이 같은 압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버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는 전 세계에 부는 ‘스마트 도시’ 추세와 매우 동떨어진 처사”라며 “우리는 차량과 승객을 이어주는 세계적인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버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무진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우버 자체적으로도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차량 정비는 리무진 업종의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우버의 피드백 기능을 통해 평이 안 좋은 기사들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승객에게 기사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우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독일 베를린 등에서 택시사업자들이 우버에 반대하며 벌이는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국가별로 우버 서비스를 바라보는 견해는 조금씩 다르다. 미국 시카고 의회는 우버의 영업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택시 중개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발했다.
■ 우버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 150여개 도시에 진출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약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