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일부 직원에만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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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29일부터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앞으로 우수 직원 등 일부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방식만 가능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앞으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 인력 등에게 우선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역시 시가 대비 80%에서 70%로 낮춰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회사 주식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갖는 주식 보유 한도는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에서 3%로 확대됐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