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면 기술보증기금 원금도 탕감…금융위, 규제개혁 발표
입력
수정
지면A10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현장 등에서 1659건의 금융규제 개선 의견을 받아 이달 10일 개선 방안을 내놨고 이번에 추가로 규제 완화 스케줄과 완화 불가 대상 및 이유를 설명했다.○인터넷 전문은행 장기 검토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하루에 찾을 수 있는 돈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체 금액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자체적으로 탕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 기보의 돈은 개인회생 등 법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갚아야 했다.
영업점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자신들의 영업구역에서 최소 30% 이상 대출을 해야 했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된다.금융위는 사모펀드의 1인당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사모펀드개편안도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적립식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을 기존 금과 은에서 다양하게 확대해 달라는 요구 등도 상당 부분 반영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때 약 30회 이상 필요한 서명을 청약 서류 중복 내용의 일원화·간소화를 통해 개선하고, 주택연금에 가입 시 처음 선택했던 월 지급금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대리점 민원은 보험사에 합산금융위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은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전속 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에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 민원 통계가 아닌 해당 대리점의 민원 통계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리점에 모집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관리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위 해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업계는 부수업무를 금지된 항목 말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 시 증거금 및 기본예탁금을 폐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도 수용되지 않았다.
박종서/허란 기자 cosmos@hankyung.com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자체적으로 탕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 기보의 돈은 개인회생 등 법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갚아야 했다.
영업점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자신들의 영업구역에서 최소 30% 이상 대출을 해야 했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된다.금융위는 사모펀드의 1인당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사모펀드개편안도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적립식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을 기존 금과 은에서 다양하게 확대해 달라는 요구 등도 상당 부분 반영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때 약 30회 이상 필요한 서명을 청약 서류 중복 내용의 일원화·간소화를 통해 개선하고, 주택연금에 가입 시 처음 선택했던 월 지급금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대리점 민원은 보험사에 합산금융위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은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전속 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에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 민원 통계가 아닌 해당 대리점의 민원 통계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리점에 모집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관리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위 해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업계는 부수업무를 금지된 항목 말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 시 증거금 및 기본예탁금을 폐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도 수용되지 않았다.
박종서/허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