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채권 이달 배상비율 확정] 피해 인정 투자자, 원금 63% 건질 듯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이 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윤곽이 나타났다.

(주)동양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원금의 63% 이상 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했으면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동양으로부터 5400만원(원금의 54%,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변제받는다. 추가로 불완전판매 배상금으로 평균 920만~1150만원(원금의 9.2~11.5%)을 돌려받는다. 손해액 4600만원에 대해 배상비율 20~25%를 적용한 금액이다.업계에선 (주)동양이 지분을 보유한 동양매직, 동양파워 등이 법원 추정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팔린 만큼 변제금도 원금의 6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억원 투자자는 6700만원을 변제받고, 불완전판매 배상액 660만~825만원을 받아 최대 75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