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필요…공적 보험 안무너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 정책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도 공적 보험 체계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9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 외국인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병원 수익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문 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 영리화 작업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병원은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의료 수가를 적용한다"며 "전체 병원의 2%에 불과한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준다고 공보험 운영 원칙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의·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시범사업 모델 구축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답이 없어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협조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내 제도 시행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에 대해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작업이 늦춰지게 돼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올해 10월 관련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예산을 확보해놨지만 이를 못 쓰게 될 수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민생 법안 3가지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