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3년 리콜실적 전년比 1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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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실적이 지난 2012년보다 13.3%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3 리콜실적`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지난 2012년 859건보다 114건이 증가했습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별로는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했고,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진리콜은 의약품이 2012년 13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늘었고, 자동차가 2012년 73건에서 2013년 88건으로 최근 3년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콜명령도 2013년 599건으로 최근 3년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2012년 546건, 2011년 464건)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는 13개 관련 법률 중 식품위생법·약사법·제품안전기본법·자동차관리법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5.6%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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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했고,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진리콜은 의약품이 2012년 13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늘었고, 자동차가 2012년 73건에서 2013년 88건으로 최근 3년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콜명령도 2013년 599건으로 최근 3년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2012년 546건, 2011년 464건)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는 13개 관련 법률 중 식품위생법·약사법·제품안전기본법·자동차관리법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5.6%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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