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거래 계좌 보증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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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를 할 때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할 때 계좌 설정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납부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7월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15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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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할 때 계좌 설정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납부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7월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15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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