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넷 진료예약,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병원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하기로 했다.▶본지 8월5일자 A15면 참조

복지부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이미 개편한 의료기관에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