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 개정안] 배당세율 14%서 9%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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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 배당에 대한 배당세율(원천징수분)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또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崔부총리 "가계소득 3종 세트로 경기 회복"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 세트’(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2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제외)을 초과하는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선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주주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가량 감소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으로 확대하고 퇴직금에 대한 일률적인 소득공제율(40%)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세 부담이 커진다. 연봉 2억원에 퇴직금 3억3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세금 부담은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조정이나 과표구간 등은 건드리지 않은 채 기업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보다는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중시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